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다. 개선방향
2.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 - 가.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시 고려사항
3.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 가. 제도
국민연금제도 이다.
1. 국민연금법의 의의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국민연금
1973년 1월 -국민복지연금안을 마련
1973년 9월 -국민연금제 기본요강이 발표
1973년 10월 여러 견해 수용 최종안 발표
1973년 11월 -「국민복지연금법」안 국회 제출
1973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24일 공포
* 지나친 수혜방지
납부자 < 수혜자, 수혜자의 혜택이 너무 큼
물가상승률 반영 X, 낸 만큼만 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셋째, 급여수준은 저소득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
넷째, 기여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
다섯째, 미래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제공되는 연금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여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1.2 노령연금의 기여 요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여 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수급요건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1. 국민연금법 - 총칙
<시행령>
제 11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동법 제6조 단서)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동법 단서)
5.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18세 이상 23세 미만의 자가 학생이거나 군복무
사건개요
1994.12.5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 제기.
대한민국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강제편입.
수익성이 적은 재정투융자 등에 임의사용 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기금을 고갈시킬 위험에 처하도록 만듬.
가입자들로 하여금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의사
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완치일 또는 2년경과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다. 유족연금국민연금 가